① 정회원 : 은행 등 금융관련 법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정관 제6조)
② 준회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금융 관련 공부 및 연구를 하는 학생으로서 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정관 제9조)
③ 기관회원 : 법인, 기관 등 단체(비법인도 포함)로서 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정관 제7조)
④ 도서관회원 : 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의 도서관으로서 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도서관(정관 제8조)
① 개인회원
1. 회장 : 200만원 이상
2. 부회장 : 30만원 이상
3. 이사 및 감사 : 10만원 이상
4. 일반회원 : 5만원 이상. 다만 기관회원 소속인 자의 경우 면제
② 준회원 : 1만원 이상
③ 기관회원 : 3백만원 이상
④ 도서관회원 : 10만원 이상
※ 입회비는 없음
우리은행 : 1005-001-282034 예금주명 : 은행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