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은행법연구」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제정 2007. 11. 7. 규정 제2호

개정 2018. 7.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은행법연구」(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기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도서․출판물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방법, 투고방법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제출 기일)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은행법연구」는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하며, 「은행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발간일 1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투고하거나 또는 원고 출력본 3부와 디스켓 1개를 본 학회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 작성 방법) ① 「은행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200자 원고지 13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출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외국어 표기), 영문초록(외국어인 경우 국문초록),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로 10개 이내), 소속과 직위, 학위, 연락처(전화번호, FAX번호, 및 E-Mail주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책임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하고, 주책임저자․공동저자의 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논문의 초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1. 원고가 국문인 경우, 영문으로 편집용지 1쪽 분량의 영문초록과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다만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문요약은 원고지 5매 이상(A4 1쪽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외국어인 경우,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 및 국문요약을 작성하며, 각 편집용지(A4) 1쪽 분량으로 작성한다. 

 3. 논문초록에는 초록을 작성한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⑤ 논문의 끝에는 참고문헌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 서명 및 발행처는 Full Name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논문의 목차는 I, 1, (1), 1), ①, A, a의 순서로 표기하도록 한다. 

⑦ 본문의 글자모양은 신명조, 글자크기는 11, 줄 간격은 160%로 한다.

⑧ 각주의 글자모양은 신명조, 글자크기는 9, 줄 간격은 130%로 한다.

⑨ 각주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문헌 및 동양문헌

* 단행본: 저자, 서명(발행처, 발행년도), 면.

(예) 홍길동, 『은행법』(박영사, 2005), 20면.

* 논 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발행년도), 20면.

(예) 홍길동, “은행의 업무범위,” 『은행법연구』, 제1권 제1호(2007. 5), 20면.

* 인터넷 자료: 자료제목<검색장소명>

(예) 은행법학회설립취지 <http://www.kba.co.kr/news>

나. 서양문헌

해당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용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논문 투고 방법 및 투고 논문 내용) ① 「은행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게 있다. 다만 비회원인 경우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은행법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금융법 및 금융제도 관련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학회지 또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논문이어야 한다.

③ 학술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저작물은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은행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제3조에서 정한 논문작성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기준)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체제의 명확성

2. 논문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타당성

5. 참고문헌의 적절성

6. 논문의 학문발전기여도


② 논문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없이 게재함: 수정이 필요 없을 때

2. 수정후 게재함: 간단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

3. 수정후 재심사: 대폭적인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

4. 게재유보: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

③ 각 심사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인비로 심사 결과를 출판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그 최종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논문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① 투고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배정에 있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투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없이 게재함” 또는 “수정후 게재함”의 판정을 받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 수정 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유보”의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유보의 결정을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 그 심사의견에 따라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유보”, 다른 1인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을 한 경우 당해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 절차) 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논문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심사의 면제) 본 학회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연구논문과 특별기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논문게재의 순서) 논문게재의 순서는 학술발표대회의 발표논문, 연구논문의 순서로 한다. 다만 제7조에서 규정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 


제9조(논문게재 횟수) 회원 또는 비회원의 권 단위별로의 논문 게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제10조(원고료 지급)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행 시기는 본 학회 이사회가 정한다.


제11조(논문투고 사항 문의)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학회의 출판이사에게 연락한다.


제12조(저작권에 관한 사항) 「은행법연구」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저작권자는 본 학회가 저작물을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논문유사도검사) 출판이사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가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