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11. 9 규정 제6호

개정 2018. 7.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은행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학회지인 은행법연구나 기타 학술지 등(이하 “학회지 등”이라 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이나 연구노트, 자료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한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학회지 등에 논문 등을 투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공표된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된 논문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학회지 등의 투고 논문 등의 내용과 중복되는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2. 타인의 생각, 연구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3.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또는,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기타 금융법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 행위


제3조(제보 및 조사 실시) ① 누구라도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상 논문 제목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제보 이외에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다.④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제보 또는 자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⑤ 조사는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기간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자료제출 요구)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 자료의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7조(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여 학회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학회 편집위원회는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재 조치) ①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판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학회지 등에의 사과문 게재 요구 및 5년간 학회지 등에의 논문 게재 금지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 등 신원과 관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제보⋅조사⋅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타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이 규정의 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 학회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