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은행법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 11. 7. 규정 제1호

                                                  개정 2018. 7.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은행법연구(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및 기타 본 학회에서 발간할 도서 및 출판물의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권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2. 부편집위원장

3. 10인 이내의 편집위원  

②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④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권한) ① 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도서․출판물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대상 논문 등을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결의는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임) 이 규정의 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 학회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