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정관

은행법학회
2021.07.20 18:19 1,054 0

본문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정관
                                                        
     
제정 2007.11.9.
개정 2015.11.13.
개정 2018.9.14.
개정 2020.2.14.
개정 2021.2.1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은행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라 하고, 학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이라고 한다.

제2조(사무소 및 지회)  ①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학회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지회는 인천경기지회, 부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광주전남지회, 전북지회, 대전충남지회, 충북지회, 강원지회, 제주지회 및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지회로 나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학회는 은행(특수은행, 상호저축은행 포함)⋅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업과 관련된 국내외의 규제 및 거래 법제를 연구⋅발표하고, 경영⋅경제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와 국내외 학술 교류, 그리고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 관련 법제 및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 관련 법제와 국제금융 규제 및 거래 관련 법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학회지, 기타 도서⋅출판물의 간행
3. 학술발표회⋅세미나⋅강연회 등의 개최
4.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
5.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건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자문
6.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 교류 
7. 학계와 실무계와의 상호 교류
8. 기타 학회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융 관련 법제를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자
2. 판사⋅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국내외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관련 법제에 관심 있는 자
3. 금융기관이나 금융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융관련 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계 종사자
4. 기타 이사회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기관회원)  학회의 기관회원은 금융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등 단체(비법인도 포함한다)로서 가입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도서관회원)  도서관회원은 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의 도서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도서관으로 한다.

제9조(준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금융 관련 공부 및 연구를 하는 학생으로서 가입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제4조가 규정하는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 정관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 발표회 참석, 회비 납부, 기타 학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로이 학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중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총회가 학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10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받을 수 없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원)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5인 이내
3. 이사 100인 이내
4. 감사 2명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면)  제12조의 임원 중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제14조(회장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 이후 재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하며, 해당 임기는 연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상임이사 등 이사)  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학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규정 제정, 장부의 기록, 회원에 대한 연락⋅통지 등 기타 학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이사
2. 학회의 재정⋅회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이사
3. 학회가 주관 또는 참여하는 각종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준비하고 집행하며 연구 사업의 수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이사
4. 학회지 및 기타 학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이사
5. 학회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회가 주관 또는 참여하는 연구 용역 사업 및 행사를 기획하며, 학회 정기연구발표회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기획이사
6. 학회와 국내 관련 학회, 대학 및 기관 등 학계와 실무계와의 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섭외이사
7. 학회와 해외 관련 학회, 대학 및 기관 등과의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이사
8. 기타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상임이사
④ 회장은 복수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회장은 담당 상임이사의 유고 기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상임이사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총무이사를 보좌하는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회장)  회장은 이사 중에서 제2조에 규정된 각 지회를 담당하는 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①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회장은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명예회장의 임기는 현재 회장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거나 할 수 있는 자 등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학회의 발전 전략, 학술대회, 연구 계획, 연구사업 수행 등 학회 제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은 부회장 중의 1인에게 그 권한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편집위원회)  ①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제정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총  회

제22조(구성)  ① 총회는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23조(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심의⋅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임
2. 정관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기타 총회가 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결의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설치)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6조(운영)  ① 회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수입)  ①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연회비⋅특별회비와 회원 및 비회원의 찬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②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학회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회원 등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학회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회계 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0조(기부금 내역 등의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정기회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31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원 10인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32조(시행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2007. 11.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3)
제1조(시행일)  개정 조항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4)
제1조(시행일)  개정 조항은 201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4)
제1조(시행일)  개정 조항은 202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2. 18)
제1조(시행일)  개정 조항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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