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은행법학회 뉴스레터 제 20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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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은행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은행법학회의 제2022-2호 뉴스레터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레터 주요 내용 **
2022. 04. 22. 은행회관 14층에서 「은행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혁신」라는 제목으로 개최
코로나 등 최근의 환경을 고려하여 on / off-line 혼합 방식으로
개최(on-line 링크는 추후 제공)될 예정
2.은행법학회 임시총회 소집 통지
은행법학회는 2022. 04. 22. 춘계 학술대회 종료 후, 연이어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일시 : 2022. 04. 22. 18:00 경
□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최우수논문상 수상자안 확정의 건」이 의안으로
상정되며, 총회 이후 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
은행법학회와 서울핀테크랩은 2022. 2. 21. “ [2022년 금융법 주요 변화]
밋업: 핀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
탁체계”라는 제목으로 밋업 행사를 공동 개최
4.은행법연구 투고안내
(사)은행법학회의 학술지인 『은행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매년 4월말 및 11월말에 출간
이번 제15권 제1호에 투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4월 15일(금)까지
아래에 따라 준비하신 논문을 투고 요청
5.은행법학회 2022년도 임원 명단
전 임원진의 임기 종료에 따라 은행법학회는 새로운 임원진을 첨부와 같이
구성
6. 회비 납부 및 회원가입 안내
기타 중요사항들은 첨부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학회사무국(kbfla1@daum.net)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은행법학회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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