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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편면적구속력 도입하려면 분조위 독립성 확보 필요" (섭외이사 김명아 연구위원님 인…

은행법학회
2021.02.25 21:30 2,3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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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편면적구속력 도입하려면 분조위 독립성 확보 필요"

최근 은행법학회와 법무법인 화우 공동으로 릴레이세미나가 진행중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하여 02. 18. 토론 및 02. 25. 발표를 맡아주신 학회 섭외이사 김명아 연구위원님(법제연구원) 인터뷰를 공유해드립니다. 


기사 링크 :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편면적구속력 도입하려면 분조위 독립성 확보 필요"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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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준할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졌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편면적 구속력 인정을 위해서는 분조위의 지위 및 구성원, 분쟁조정 절차에 사법적 절차와 유사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의무구성 비율 등 규정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조위를 감독기관과 분리해 독립된 분쟁해결기구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편면적 구속력과 조정 불복에 대한 소제기 기간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점도 추후 논의되어야함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금소법 개정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규정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되 해당 기간은 30일에서 60일 범위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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