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천창민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외적용 명시적 규제 마련해야"(연구이사 천창민교수님 인터뷰)
은행법학회
2021.02.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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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민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외적용 명시적 규제 마련해야"
최근 은행법학회와 법무법인 화우 공동으로 릴레이세미나가 진행중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하여 02. 18. 발표 및 02. 25.토론을 맡아주신 학회 연구이사 천창민교수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터뷰를 공유해드립니다.
기사 링크 :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808
천창민 교수는 "현재 금소법이 국회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외국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외국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자본시장법 제2조와 동일한 규정을 1조의2나 3조의2로 하여 본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개정 이전에라도 유권해석을 통해 금소법이 역외 적용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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