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최우수논문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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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최우수논문상 규정
제정 2007. 11. 9. 규정 제7호
개정 2008. 8.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은행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수여하는 최우수논문상의 심사․결정․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지) 본 최우수논문상 수여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은행법연구』에의 논문 투고를 장려하고 금융법 분야 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여 금융법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3조(시상 대상) 1년 동안 『은행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선정된 논문 1편에 대하여 그 다음 해에 시상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최우수논문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이 지명하는 연구이사가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제5조(심사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 및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논문체제의 명확성
2. 논문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타당성
5. 참고문헌의 적절성
6. 논문의 학문발전기여도
제6조(평가 및 수상 논문의 선정) ① 위원은 심사 사항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중의 하나로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간사에게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총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논문을 수상 논문으로 선정한다.
제7조(시상식 및 시상 내용) ① 시상식은 본 학회 총회에서 거행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副賞)을 수여하며, 부상(副賞)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임)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심사 및 시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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